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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