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채용비리 발생 시 연루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하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한다. 임원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해임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름도 공개할 수 있게 한다.
또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벌칙·제재 조항을 강화하고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외에 각 예비합격자에게 순번을 부여하는 등 지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직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채용비리 관련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부정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다.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감사를 제재하고 기관을 공개한다.
정부는 채용비리 방지 및 감시 체계도 손본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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