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의료수가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비를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
원유철 의원은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 간 6~7배 정도 차이가 나고, 수술이라도 할 경우에는 비용이 1천만 원에 이르는 등 고액 진료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법이 시행돼 의료수가가 공시되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진료비를 비교해가며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