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문자 발송' 김진태 결국 '무죄'…국회의원직 유지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당내 경선 기간 선거구민들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고, 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발탁됩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던 김진태 의원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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