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고대영 사장 해임 의결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노조는 업무복귀
KBS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이 의결됐습니다.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언론노조 KBS본부가 파업을 시작한 지 141일 만에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이 이사회에서 가결됐습니다.
KBS 이사회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대영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찬성 6 대, 기권 1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사회는 고 사장이 재임하며 KBS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고, 보도국장 시절 국정원 금품 수수와 민주당 도청 의혹 등이 제기되는 등 언론사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개국 이후 최장 기간인 141일째 파업을 이어온 언론노조 KBS 본부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KBS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의 방송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 출발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해임 여부는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됩니다.
고대영 사장은
이인호 KBS 이사장은 "고 사장 해임은 언론 장악"이라고 반발하며, 이사장직과 이사직에서 모두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일 오전 9시 부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