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 30억83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예산은 오는 5월 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 활동기한까지의 인건비가 대부분이며, 백서 작성과 조사지원비 등도 일부 포함됐다.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오는 3월 말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직립(直立) 작업에 착수해 미수습자 5명을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의 선지급 대상을 규정하고 적용대상을
이 개정령안에는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연계 체계를 현재의 21개 신고전화에서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등 3개로 총괄·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