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김진모 오늘 영장심사…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사업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진모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됩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약 4억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를 받습니다.
검사장 출신 김 전 비서관에게는 국정원으로부터 5천만원 넘는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업무상 횡령)가 적용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
검찰은 지난 12일 두 사람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 국정원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16일 밤늦게 또는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