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현장 [사진제공: 서울시] |
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운행을 더욱 강력하게 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운행제한 강화는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는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되고, 총 중량 2.5t 이상인 사업용 경유 화물차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 양펑·가평·연천군 차량도 포함된다.
시는 우선 오는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낼 방침이다. 이후 이 명단을 토대로 CCTV 시스템을 활용,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한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하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올 하반기에는 수협 및 서부T&D,
아울러 단속 강도를 높이기 우해 올 한 해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개소), 인천(10개소)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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