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동산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신DTI 시행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에 중과세하는 조항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번달 말부터 다주택자의 대출을 대폭 조이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 신DTI가 시행됩니다.
현행 DTI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했다면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신DTI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고 만기도 3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됩니다.
금융당국은 신DTI 가 도입되면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가능액이 12%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서울 등 40곳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외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남양주, 세종, 부산 7개구 등 40곳입니다.
다주택이더라도 중과세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주택 보유자는, 취학 등으로 취득한 부산 7개구나 세종시 집을 팔 때, 그리고 취득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해당합니다.
3주택의 경우는 수도권 외 지역 등에서 기준시가 3억 원 이
조정대상지역 내이지만, 주택을 팔 때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무주택자에게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50%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