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재판 앞두고 유영하 재선임한 박근혜, 그 배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와 관련해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재선임하면서 선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인적 유용' 성격이 짙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하기엔 상황이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이 특활비 사용 내역으로 지목한 주사 비용, 기치료,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격려금은 국정 수행과 거리가 먼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다시 선임한 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단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특활비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던 여론전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박 전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행이 지난 정권에서도 있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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