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으로 2개의 재판을 받게 되면서 각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기존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재판 '보이콧'을 유지하는 한편 추가 기소된 특활비 뇌물 사건에서는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사건은 모두 '뇌물' 혐의지만 다소 결이 다릅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사익추구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행위에, 특활비 뇌물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 수행의 일환일 뿐 최씨가 벌인 불법적인 일들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구속 기간 연장이 결정되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등 무력감이 깊어지면서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변호인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면 특활비 뇌물 사건에서는 어떻게든 재판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선임한 데는 자신이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법정 공방이 벌어지면 국선변호인과 달리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돼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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