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신입생에게 무료로 교복을 지원하는 '무상교복' 제도가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달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무상교복 협의 요청이 들어온 성남시와 용인시 안건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음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회에 넘겨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정안을 이달 안에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일정을 잡고 있다"며 "무상교복에 대한 지자체 협의 요청이 많고 신학기를 앞둔 시점이라 서둘러 매듭을 지을 방침"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무상교복 협의를 요청한 성남시와 용인시에 중·고교 신입생 전원이 아닌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들 시는 거부한 바 있습니다.
광명·안성·과천 등 3개 시도 지난해 10∼11월 같은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고, 용인·광명·안성·과천 등 4개 시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중·고교 무상교복비를 편성했습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도 중학교 무상교복비를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고, 시·군과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용인시를 제외한 광명·안성·과천시와 경기도, 경기교육청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조건으로 무상교복비를 편성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복지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회의 조정안은 중·고교 무상교복 전면 시행, 중학교만 시행, 전면 불가 등 여러 안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점을 고려한 최종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견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