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희비, 조윤선 구속영장 또 '기각'…우병우 구속은 '적법'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석방 5달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오후 늦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이후 열흘 만인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상 구속적부심은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맡지만 우 전 수석 사건은 신 수석부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2부가 맡았습니다. 신 수석부장은 우 전 수석과 동향(경북 봉화)이고,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19기)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연루돼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분으로 구속됐던 조 전 수석은 7월 27일 1심의 주요 혐의 무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작된 검찰의 국정원 수사 등에서 그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천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새로 드러났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등에 압력을 넣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하는 데 조 전 수석이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영장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 직후 검찰은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에게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현재 국정원 특활비 수수자들의 사법 처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