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위해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여당에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당이 추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기존 합의안보다 오히려 간극만 더 커졌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단 회동에 이어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던 홍영표 환노위원장.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며 연내 처리를 위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기자회견마저 취소됐습니다.
여당이 새롭게 제시한 수정안은 주당 52시간 근무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 이후 휴일근로 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올리자는 것.
지난달 여야 간사가 합의한 휴일근로 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로 하는 안을 놓고 노동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자 수정안을 제시한 겁니다.
또 근로시간 특례업종 역시 2021년 7월 이후엔 전면 해지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기존 합의안을 무시한 여당의 일방적인 수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고
3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선 법 적용을 더 늦추자는 추가 제안까지 내놓으면서 협상의 간극만 커진 채 결렬됐습니다.
▶ 인터뷰(☎) : 임이자 /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
-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니 30인 미만도 고민해봐라(라고 했더니)…. 30인 미만 사업자는 절대 불가하다는 거죠 여당에서는."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빨라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거나 4월 쯤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