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 시도가 무산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일인 22일을 하루 앞둔 이 날 구치소를 통해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 전 대통령을 검찰 청사로 불러 국정원 특활비를 어떤 이유에서 상납받았으며 어디에 썼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검찰은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적극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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