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유해를 발견하고도 이를 뒤늦게 보고한 간부 2명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8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단 이들이 고의로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하지는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해수부는 지난달 22일 언론을 통해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다음달인 23일부터 감사관실을 통해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벌였다. 감사 초반에는 고의적인 은폐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렸지만 일부 세월호 유가족이 "뼈가 발견될 때마다 중계방송하듯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늑장 보고'에 악의는 없는 것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 9월 장례를 치른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의 가족은 이달 초 유골 발견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현태 전 세월호 현장수습 부본부장과 이철조 본부장 등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청와대에 보내기도 했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본부장에 대해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것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해수부는 현장수습본부 A 대외협력과장과 B 사무관에 대해서는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각각 자체 경고, 주의 처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유골 은폐 파문과 관련해 "고의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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