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를 개선해 낚시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낚시전용선 제도도입 때 기존처럼 어업용 면세유 공급이 불가하고, 낚시어선업을 겸업하는 어민의 소득이 감소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승선정원 감축을 비롯해 안전장비 장착 의무화, 안전검사 주기 단축 등을 검토하겠다"며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는 낚시어선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중앙정부
이에 앞서 그는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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