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4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고,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명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25만3천여명은 아동
게다가 선별적 복지로 바뀌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자 동원되는 행정력 등의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내년 아동수당 예산이 절약되겠지만 다소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성명을 통해 보편적 아동수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지킬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합의문 발표이후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