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 개정과 관련해 "농어민의 어려움을 더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청렴사회로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 공보실장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꽃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을 선물로 보낼 경우 금액 한도를 1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총리는 "명절은 '일 년에 두 번'이고 경조사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있다"며 "한 달에 두세 번 있는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 것이 청렴 사회로 가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강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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