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이 골자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범한 이른바 '몰카범'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약물치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