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과 세월호특별법 등을 가결했다.
농해수위가 이날 가결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할 때 맹견에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개정법안은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지우면서 사람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준 맹견을 소유자 동의 없이 소유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등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관리 의무와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날 농해수위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세월호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세월
아울러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과 관련해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핵심 골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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