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시행 시기를 애초 내년 1월 1일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강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강사들의 대량해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2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입법 취지와는 달리 강사의 대량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3번에 걸쳐 도입이 유예됐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민주화를위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 법안을 아예 폐기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교문위는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서 대안을 찾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