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허위 학력과 경력에다 금품 살포, 부당 주식거래 등의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18대 총선 당선인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지방 경찰청이 지난 총선 당시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일윤 당선인은 지난 19일 이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위 학력과 경력 의혹에 휩싸인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인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한정 당선인은 오늘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당선인은 총선때 광주제일고와 수원대 경영학 석사로 허위 학력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1번으로 최연소 당선 타이틀을 받은 양정례 당선인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양 당선인이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특별당비를 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박연대 측에선 그간 1억원 가량 특별당비를 냈다고 말해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양 당선인을 소환해, 특별당비가 사실상 '공천 헌금'이 아닌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총선 당시 재무 담당을 맡았던 친박연대 김노식 비례대표 당선인에게도
이밖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당선인에 대해선 미공개 정보로 부당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이들 가운데 사법처리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는 사람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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