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가 추진한 역사 국정교과서 홍보비 중 상당수가 부당 집행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부 진상조사팀이 국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예비비 집행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개발 예산 43억8700만원은 교육부가 요청한 다음날인 2015년 10월 13일 곧바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가 이처럼 예산을 긴급하게 배정한 것은 이례적인데 당시 관련자들에 따르면 청와대가 예산 편성에 개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예산은 역사교과서 개발 명목으로 편성됐지만 실제 교과서 개발비로는 17억6000만원(40.1%)만 책정됐고 홍보비가 24억8500만원(56.6%)에 달했다.
홍보비의 절반가량인 12억원(48.4%)은 '정부광고 업무 시행규정'에 맞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됐다. 하지만 나머지 12억8500만원(51.6%)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선정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으로 진행됐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주재 회의에서 전직 새누리당 홍보담당자 조모씨와 교육부 강모 정책보좌관, 청와대 김모 행정관 등이 홍보 업체를 제안하면 교육문화수석실이 이를 추인하고 교육부에 추진을 지시하는 식이었다"고 전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홍보영상 제작 업체 선정과 지상파 송출 계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관계자 등이 사전에 업체들과 조율해 교육부는 비용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상조사팀은 덧붙였다.
교육부는 관련자 10여명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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