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쏴 갑질 논란을 빚었던 초등학교 교감에게 징계가 통보됐다.
인천시교육청 징계처분심의위원회는 인천 모 초교 교감 A(52)씨에 대한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징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황이 아니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A 교감은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교장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A 교감은 징계의결요구가 확정되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승진 임용에서 제외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