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열흘 시한'이 2일 0시를 기해 공식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종결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달 23일 박 전 대통령에게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이로부터 열흘인 이날 0시까지였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혀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무응답'인 셈이다.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자가 기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일 최고위를 예정대로 개최해 박 전 대통령 제명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홍 대표가 최고위에서 박 전 대통령 제명안을 표결에 부칠지, 아니면 보고 형식으로 마무리할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