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특수활동비 총 40∼50억원을 건넨 의혹과 관련해 두 비서관을 체포했다.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뇌물 혐의 수사"라며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사에서 국정원 측 금품을 상납 받은 의혹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가 아닌 장소에서 5만원권 현금으로 1억원 안팎을 매달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두 비서관의 요구로 이들이 집권 기간 매달 국정원 특활비 1억원씩을 전달
검찰은 금품의 사용처, 최종 종착지와 함께 두 비서관이 상납을 받은 뒤 박근혜 정부의 운영 방향이나 국정원 현안과 관련해 국정원의 편의를 봐준 정황은 없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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