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3000억 원 규모의 신형 방독면(K5 방독면) 사업을 특정 방산업체가 독점 생산하도록 사실상 방조했다"고 20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A 업체가 2014년 9월 방독면 생산을 위한 국방 규격을 제출하면서 자신들의 특허 10건을 끼워 넣었고, 방사청이 확인 없이 이 규격을 확정했다"며 "일부 특허는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것을 A 업체 특허로 임의로 등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방사청은 한 가지 물자를 수급할 때도 여러 업체를 경쟁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방독면과 관련해선 이를 지키지 않아 A 업체만 군납 방독면을 생산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K5 신형 방독면과 관련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동안 나타
신형 방독면 사업은 현재 K1 방독면의 성능을 개량한 K5 방독면을 오는 2027년까지 전군에 보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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