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소속 전철 기관사 중 과속, 신호위반, 운전미숙, 근무 태도 불량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간 2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20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동력차 승무원 지도운용규정을 위반한 기관사가 238명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규정 속도 초과 89명, 제동 감도 시험 불이행 47명이었고, 직류·교류 전환스위치 미조작, 중립모드 운전, 비상브레이크 무단 사용 등 운전이 미숙한 경우도 101명이나 됐다.
이와 별도로 전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지 않아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코레일 소속 기관사가 최근 5년간 117명에 달했다.
중점관리대상자는 사고경력자나 음주자, 심신 이상자, 근무 불성실자, 봉급압류자, 운전 미숙자 등으로 소속 승무사업소장이 판단해 지정한 전철 기관사로 올해만 무려 19명에 달했다.
지정 사유별로는 ▲잘못 정차 5명 ▲신호위반 3명 ▲출입문 미개봉 3명 ▲무정차 통과 2명 ▲지각으로 늦게 출발 2명이었다.
김 의원은 "대형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규정 속도를 위반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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