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등 126개의 법안과 일부 상임위원장 선임안 등을 의결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암선열공원은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에 이어 7번째 국립묘지로 지정된다.
통상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오피스텔 청약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하는 여객자
국회는 상임위원장 선임안도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공석중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고 정보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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