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 해 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 1일의 월차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삭감하고 있어 사실상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다. 특히 근로기간 2년차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의무를 이행했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휴식권이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5일의 유급휴가만 부여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하여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초과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년 미만의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형태가 다양해 1년 미만 반복 근로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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