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풀려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
기 위해 채권보상 대상인 부재지주를 '사업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자'로 강화했습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때 임의로 설치하도록 했던 보상협의회를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 토지 소유자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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