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적격, 부적격 여부와 상관없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에는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진행을 위해 개인 의견을 자제했지만 바른정당을 대표해 심정을 보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공백을 우려하며 24일 이전 국회 인준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24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가·부결을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공백을 이유로 (문 대통령이) 국회에 김 후보자의 인준에 대한 찬성을 강요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국회의 동의를 못 받고 공백 사태가 초래되면 이는 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각자 국민을 대표해 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를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적·대내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능력이 있느냐와 경륜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면서 김 후보자에
주 권한대행은 ▲사법부 독립 수호문제 ▲사법부 통솔할 경륜 여부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전력 ▲동성애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등을 열거하며 이런 점에서 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