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마약 파문] 남경필 아들부터 김무성 사위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전날 오후 남 지사의 첫째 아들 남모(2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께 집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의 장남인 남씨의 마약 파문으로 과거 유명 정치인 가족들의 마약 투여 의혹 및 사건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모 프로그램은 이른바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으로 불렸던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2015년 9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사위의 마약투약 사건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마약 공급책 서씨가 이시형 씨의 이름을 거론했으나 까닭없이 수사 선상에서 배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확인된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를 유포하는 네티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이씨는 근거없이 마약 투약 의혹 가능성을 보도한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등 제작진 5명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봐주기' 논란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원 홍천구에 있는 리조트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클럽 등지에서 마약류인 마약류인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 등을 구매하고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 1심 재판부는 마약류인 코카인과 필로폰 등을 구매하고 수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마약 등)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 수강, 60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이씨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형량 범위는 4년~9년 6개월이지만 재판부가 양형기준의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자 '봐
'봐주기 논란'이 일자 동부지법 관계자는 "형량 범위는 권고 사안일 뿐"이라면서 "마약을 재판매하려는 목적이 없고 단순 투약했을 경우에 대해 양형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 이를 반영해 지난 5월 하한선이 4년에서 2년 6개월로 낮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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