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MB정부 때 폐지 '인도협력국' 부활…적극적 대북지원 의지 반영?
통일부 내에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인도협력국' 명칭이 8년 만에 부활합니다.
통일부는 15일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신설된 공동체기반조성국이 1년 만에 폐지되고 대신 인도협력국이 신설됩니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의 업무는 인도협력국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기반조성국에서는 북한인권과가 선임부서였지만, 인도협력국에서는 이전의 인도지원과가 인도협력기획과로 명칭을 바꿔 선임부서 역할을 한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업무 방점이 '북한 인권'에서 '인도 협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입법예고를 하면서 "부서 명칭에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색깔을 뺀다는 의미가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부는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오는 21일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국제기구를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통일부에 인도 업무 전담 조직이 처음 들어선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6월로, 당시 사회문화교류본부 안에 대북지원과 이산가족 업무,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는 인도협력단이 설치됐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명칭만 인도협력국으로 바뀌었고 1년여간 유지되다 2009년 5월 폐지됐습니다. 당시 대북지원 업무는 교류국으로, 이산가족과 탈북자 업무는 정책실로 쪼개져 이관됐습니다.
작년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과거 인도협력국 기능에 북한 인권 업무까지 포괄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이 신설됐지만 방점은 북한 인권문제에 실려 있었습니다.
또한 부서 명칭에서도 무슨 업무를 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통일정책실의 통일문화과를 폐지하고 정
이 밖에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업무를 남북경협과에서 담당하도록 했고, 개성공단 업무를 총괄하는 한시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내년 10월 4일까지로 1년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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