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 상고심 사건의 적체 현상 해결을 위해 법원이 허가한 사건만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제도와 관련해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상고허가제의) 부작용을 막을 방법을 확인해보는 등 조심스럽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고허가제는 2심 판결의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1981년 3월 도입됐다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됐다. 이후 대법원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 중 법으로 정한 상고이유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을 곧바로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1명당 처리 사건 수는 2014년 2만9379건, 2
김 후보자는 상고허가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도입을 추진하다 실패한 '상고법원' 설치를 재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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