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4차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강조하는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쥬제조정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키워드는 혁신과 민생이다. 미래산업에 선제로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표로 규제개혁 세부과제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에 맞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부처소관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TF를 발족했고, 앞으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는 규제를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전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금지하는 것을 법에 정하는 '요건 나열식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다.
새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신산업·신기술이 법령 개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주요 개념과 용어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개정하고, 제품·서비스 등의 분류체계를 유연화한다. 현행법에서 정의하지 않은 형태의 제품이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법령이 지금은 없는 '그 밖의 것'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되고 있는 산업에서도 신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 임시허가를 내주고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면제·유예·완화해주는 방식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했다.
정부는 아울러 신산업 업종별로 큰 그림을 그려 어떤 규제이슈가 생길지 예측해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만든다. 개별 기업의 애로를 듣고 개선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 선제로 규제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올해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개선 로드맵을 만들고, 맞춤형 헬스케어와 드론에 대해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규진입을 막아 사업자간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4개 분야 규제를 집중 개선할 방침이다. 4개 분야는 ▲먹거리·생필품·레저분야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 ▲독과점이 고착된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분야이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을 차등 적용하고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에서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된다.
아울러 국민 생활 불편이 큰 ▲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등 5대 분야의 규제문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한 만큼 핵심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법
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큰 '행정조사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규제개선 제안 접수창구를 규제신문고로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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