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키로 했다.
지난 6월 8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시점부터 8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6월 12일 기준으로 84일 만에 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오르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정기국회 개원식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 안에서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이야기했다"며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헌재소장의 공백 상태가 길어져선 안 되기 때문에 가든, 부든 처리하자고 했다. 처리에는 잠정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동의안 표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야권이 반대해온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날 전격 사퇴를 결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그동안 이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여권을 압박해 왔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20석으로, 과반인 150석에 미치지 못한다.
또
이와 관련, 김동철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당론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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