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숨진 고(故) 김훈(당시 25·육사 52기) 육군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다.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해 '진상규명 불능' 사건인 고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며 "고 김훈 중위는 GP인 JSA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임무 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훈 중위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지만, 그의 사망이 직무 수행 등 공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김 중위는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과 같은 특수 임무가 아닌 소대장의 통상적인 순찰 임무 수행 중 숨진 것으로 판단돼 '순직 2형'으로 인정됐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서둘러 이 사건에 대해 권총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언론 등에서는 김 중위 사건이 타살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중위의 손목시계 파손 등 그가 격투 끝에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단서들도 발견됐다.
군 수사당국은 현장 증거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로 의혹을 키웠다. 김 중위 사건을 둘러싼 일부 의혹은 2000년 개봉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김 중위의 부친으로, 예비역 중장인 김척(75·육사 21기)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 중위 사건이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점을 인정하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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