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숨진 고(故) 김훈 육군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이 인정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고 김 중위를 비롯한 다섯 명의 군 의문사 당사자를 순직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대법원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된 고 김훈 중위는 소초(GP)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김훈 중위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지만 그의 사망이 직무 수행 등 공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중위의 순직 유형은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과 같은 특수 임무가 아닌 소대장의 통상적인 순찰 임무 수행 중 사망으로 판단해 '순직 2형'으로 처리됐다.
'김훈 중위 사건'은 당시 25세였던 김 중위가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수행 중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국방부가 현장감식 전에 이미 '자살'이라 보고하며 부실한 초동수사로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2006년 12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초동 수사 미흡으로 자살과 타살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
한편 국방부는 지난 31일 제17-10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군 의문사의 대표적 사건인 고 임인식 준위와 '진상규명불능' 사건과 군에서 보관 중인 미인수 영현 3건에 대해서도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