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서 파일 9308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 파일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문서 파일을 이관할 예정이다. 또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파일의 경우 해당 기관이 요청이 있으면 제출할 방침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 폴더에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의 문서 파일을 발견했다"며 "내용별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 파일 등 모두 9308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5년 1월 23일 청와대 제2부속실이 폐지된 이후 공유 폴더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됐다"며 "비서실별·태스크포스(TF)별·개인별 공유 폴더에 전 정부 생산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은 새 청와대 출범 초부터 인지했다"고 말했다.
발견된 문서가 만들어진 기간의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다. 그는 제2부속비서관실이 폐지된 이후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었고, 지난해 말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이재만 전 비서관 등과 함께 지난 7월 기소돼 다음달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대변인은 "당시 살펴봤을 때 직원 개인 사진, 행정문서 양식, 참고자료, 직원 개인 자료 등이 주로 들어있었고 전임 정부 비서실에서 시스템과 개인 PC에 있는 자료들은 삭제했다"며 "그러나 공유 폴더는 전임 정부부터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근무하며 참고·활용하기 위해 지속해 보관했고 공유 폴더는 해당 비서관실에서만 접근할 수 있게 설정됐다. 이런 이유로 문제의 문서 파일이 발견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주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제2부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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