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내에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임금 장시간 근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의장은 "16일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이 회원국 가운데서 2번째로 길다"면서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 4개월 정도 더 많이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장은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노동존중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비율을 확대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여러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8월 마지막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를 열어 처리를 할 계획"이라며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22~23일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고용노동부 예산결산을 다룬 뒤 28~29일엔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노동시간단축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올해 3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검토했지만 막판 처리가 불발됐다.
당시 1주일을 7일로,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즉시 도입을 비롯한 몇 가지 쟁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여야가 단계적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8월 상임
이밖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31일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한편 10개 업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번 소위에서는 유보된 10개 특례업종 제외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준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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