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내로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을 공포하고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3분기 중 위원회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에 대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해왔다.
4차 산업혁명은 사회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국가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최대 25명의 민간위원, 과기정통부·중소기업벤처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포함해 모두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1인이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는다. 다만,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위원이 아닌 부처도 관련 안건 논의 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상의하고 각 부처의 실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