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외 진출 대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U턴 기업 지원강화법'을 발의했습니다.
대기업이 해외에서 완전히 철수해야만 혜택을 줬던 기존 법안을 개정해 부분 복귀하더라도 법인세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4개 시·도로 돌아올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방 균형 발전 효과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함에 따라 고용 창출을 비롯해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길기범 /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