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숨 죽이는 재계 '복잡한 심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재계 역시 외부에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내심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반도체, 스마트폰, TV 등 삼성전자의 전 사업영역과 글로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의 재판은 다른 그룹 경영진의 활동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회장 쪽 송우철 변호사는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송 변호사는 "특검이 법정공방보다 대중에 호소한 것 아니냐"며 최후변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부회장 쪽은 "특검은 이 사건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라고 공론화했고 에버랜드 사건 이후부터 이어진 삼성의 편법승계에 종지부를 찍을 사건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법률인으로서 치열하게 검증해야 할 법정공방보다 대중에 호소한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가 연좌제와 마찬가지란 취지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결심 이후 재판부의 최종 판단과 판결문 작성을 위해 2주일가량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은 8월 넷째 주(21일부터 25일 사이)에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회장 구속기한 만료일은 8월2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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