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을 4일 확정·고시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주 40시간 근무)이며, 일급으로 계산하면 6만240원(8시간 기준)이 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노사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이의 제기서를 내도록 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부는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총과 중기중앙회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