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증인 박근혜…강제 구인도 거부해 신문 무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 데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2차 강제 구인도 거부해 결국 신문이 무산됐습니다.
특검팀은 2일 "서울구치소에서 이 부회장 등 뇌물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집행을 거부해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미 두 차례 증인 신문이 무산된 박 전 대통령을 이날 오전 다시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불출석이 예상돼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 등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된 것은 이번이 3번째, 구인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2번째입니다. 그는 지난달 19일 2차 증인 소환 당시에도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경호관 재판에서도 증인 소환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됐으나 끝내 집행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은 사실상 심리 마무리 단계라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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