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은 어땠나?
정부와 여당은 2일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로 중복 지정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투기과열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되는 곳이 있다”면서 “강남4구와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규제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5년간 아파트 분양권 매매가 금지되고, 6억원 이상 주택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40%까지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기존 차주(대출자)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김 의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투기 수요 억제’였습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 계층을 묶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강남 집값'을 내리는 데 관심을 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남 다주택 보유자가 타깃이었고 이에 따라 주요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강화, 부동산 거래 투명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세를 강화했고, 분양가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기본적인 방향은 '규제 완화'였습니다.
편 가르기식 시장 규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권 초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며 하나씩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내렸습니다.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취득·등록세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었습니다.
'부동산 3법의 경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2017년까지 유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조합원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해 투기 수요를 막으려 한 바 있습니다.
조정 대상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