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예정, '근로시간 단축' 적용되지 않는 직군은 어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업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이 그동안 사실상 장기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대폭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선버스 운수업을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내·시외·고속·마을 버스 등 노선버스 운송업 사업자는 앞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선버스 운전사는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환노위는 추후 회의에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위는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에서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는 2012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근로시간특례업종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논의했던 방안을 법률안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특례 유지업종은 10종이 됐습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한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위는 법의 시행시기와 사업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대책 등에
아울러 특례업종의 추가 축소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운송업 전체와 사회복지서비스업 등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들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