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금융 취약 계층에 재기 기회 제공"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약 21조원 채권을 8월말까지 소각시키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회수불가능한 채권 약 21조7000억원을 8월 말까지 소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약 123만명의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란 채무자가 돈 갚을 의무가 없는데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무자가 일부라도 돈을 갚으면 시효가 부활해 문제가 됐습니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기관들은 8월 말까지 이사회 등을 거쳐 전산상에서 채권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본인의 연체채무의 소각 여부를 해당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사진)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없는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간(대부업 제외)이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도 자율적으로 소각하도록 유도키로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 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지
그는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며 장기 소액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와 최고금리 인하 등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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